기준면적에 대한 예시 - 주거지역의 경우: 서울시 내에서는 대지지분이 **6㎡ 이하**면 허가 대상에서 **제외됩니다- 상업지역의 경우:15㎡를 초과하는 거래만 허가 대상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아파트는 토지 면적에 상관없이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로 강남 등 특정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 예를 들어,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는 아파트만 규제가 적용됩니다건축법 시행령은 아파트를 ‘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’으로 규정하고 있다.건축물대장에 ‘아파트’로 기재돼 있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다. 나 홀로 아파트도 예외 없다. 빌라의 경우 연립주택, 다세대,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은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그러나 특..